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나에게 유리한 건?
“나는 연 매출이 8천도 안 되는데, 간이과세자가 낫겠지?” “간이과세자는 세금 적게 낸다던데, 진짜일까?” “카드 결제 많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던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게 유리한가입니다.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1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해당 여부를 따져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두 과세 유형의 차이점, 장단점, 선택 기준을 명확히 비교해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한 부가가치세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연 매출 기준 8,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일부 업종(변호사, 의사, 부동산중개 등 전문직)은 해당 안 됨 일반 소비자 대상 업종(음식, 소매업 등)에 유리
✅ 핵심 특징 부가세 간이율 적용 → 납부세액 적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단, 사업자 간 거래 시 불리할 수 있음) 간단한 신고·납부 절차
2.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모든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체계로, 매출액과 상관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부가세 10% 부과 및 신고·납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 절감 효과 있음 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리
✅ 적용 대상 연 매출 1억 원 이상 필수 B2B(사업자 간 거래) 위주 업종 과세표준이 명확한 업종
3.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 | 1억 원 미만 | 제한 없음 |
부가세율 | 업종별 0.5~3.0% (간이율) | 10% 고정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능 (의무 없음) | 필수 |
매입세액 공제 | 불가능 | 가능 |
신고 방식 | 연 1회 | 연 2회 (6개월 단위) |
유리한 업종 | 음식점, 미용실, 소매점 등 B2C 업종 | 제조업, 도소매, 프리랜서 등 B2B 업종 |
4. 어떤 사람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 B2C 업종 위주 (개인 소비자 대상)
✅ 매입세액이 적은 업종 (원가 부담 적음)
✅ 카드 결제보다 현금 비중이 큰 업종
✅ 사업 초기, 매출 5천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없는 구조
예시: 개인 카페, 분식집, 편의점, 미용실, 소규모 공방
5.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 사업자 대상 거래(B2B)
✅ 매입 비용이 크고 세금계산서 필요
✅ 사업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
✅ 향후 매출 1억 원 이상 예상됨
✅ 정부 보조금·정책자금 등 공공계약 고려
예시: 식자재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법인 거래 대상 업종
6. 간이과세자의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거래처와 신용문제 생길 수 있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 카드 결제율이 높은 업종이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연 매출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연매출 4,800만 원 초과 시 부가세 납부의무 있음
7. 과세 유형 선택 꿀팁
✅ 예비창업자라면? → 초기에는 간이과세자 선택 후, 성장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전략도 가능 → 단, B2B 거래가 많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가 안정적
✅ 사업 구조 분석이 어려울 땐? → 세무사 무료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예비창업자 코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