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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막는다. 자동차보험 보상 보험료 개선!

투잡삼잡사잡 2025. 2. 26. 17:30

 

 

 

최근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부당한 보험금 수령을 막고, 전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 후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예상하여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합의금 수령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부당한 합의금 수령을 방지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가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치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사는 치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중립적인 조정기구가 개입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및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또한,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산정 및 지급보증 절차 개선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리비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을 OEM 부품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고비용 수리 부담을 낮출 전망입니다. 기존에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팩스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급보증 절차는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환자 편의성과 의료기관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피해자가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전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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