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부동산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적은 돈이 통장에 찍히셨나요? 그 이유,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이 크거나,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 세금으로 수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미리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보고 대비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2025년 기준 계산 방식, 세율표,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다면 그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계산 공식은?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계산기 웹사이트에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율표 (1세대 1주택 일반과세 기준)
양도차익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 6% | 0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초과 | 45% | 3,540만 원 |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https://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일, 보유기간, 매매가, 취득가,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
2️⃣ 민간 사이트 예: 부동산114, KB부동산, 손택스앱 인터페이스가 간단해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 가능 공제 항목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자동 반영
양도세 줄이는 절세 팁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10년 이상 보유 시)
✅ 필요경비 증빙: 중개수수료, 리모델링비, 법무사 비용 등 최대한 챙겨서 공제
✅ 증여 고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분산 가능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미리 계산해보세요
상속받은 집을 팔 예정인 경우 부모 명의 집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다주택자 정리 매각을 계획 중인 경우 1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 시점 고민 중인 경우 👉 양도세는 '언제 파느냐'에 따라 천만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획 있는 매도 전략이 절세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