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편 중 하나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총 2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500만 원(부부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개인: 월 최대 250만 원
-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활용 시 급여 예시
- 첫 달: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 둘째 달: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 여섯째 달: 각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 원에 달합니다.
📌 추가 지원 사항
- 유산·사산 휴가 기간 확대: 기존 5일 → 10일
-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연간 3일 → 6일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