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여행자 면세 주류 규정
2025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는 해외 여행자들이 입국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면세 주류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병 수 제한: 최대 2병
- 총 용량: 2리터 이하
- 총 가격: 400달러 이하
이 제한으로 인해 여행자들은 다양한 주류를 선택하기 어려웠으며, 750ml짜리 와인 두 병을 구매하면 1.5리터가 되어 추가 구매가 제한되었습니다.
2. 변경된 면세 주류 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다음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용량: 2리터 이하
- 총 가격: 400달러 이하
즉, 병 수에 상관없이 총 용량과 가격만 초과하지 않으면 다양한 조합으로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 예시
- 가능한 조합: 750ml 와인 2병 + 500ml 맥주 1병 (총 2리터)
- 가능한 조합: 330ml 캔맥주 6캔 (총 1.98리터)
- 불가능한 조합: 1리터 위스키 2병 (총 2리터 초과)
3. 시행 시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이후 수입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되므로,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한 후 주류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4.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부진을 완화하고 여행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면세점: 0.1% → 0.05%
- 매출액 2,000억 원 초과 ~ 1조 원 이하 면세점: 0.5% → 0.25%
- 매출액 1조 원 초과 대형 면세점: 1% → 0.5%
이를 통해 면세점 업계의 활성화와 여행자들의 혜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번 주류 면세 규정 변경은 여행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면세점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여 다양한 주류를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