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부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중심으
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단순 불편을 넘은 사회적 문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연간 3만 건 이상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분노와 우울, 불면증으로까지 이어지며, 일부는 폭력 사건이나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공동체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리스크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립적인 제3자가 직접 방문하여 측정 장비로 소음을 기록하고, 분쟁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동행하여 정서적 중재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확대 핵심 내용
- 지원 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으로 확대
- 지원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주부터 시작 → 2025년 전국 확대 예정
- 주요 내용: 무료 소음 측정, 상담, 중재, 심리상담 동행
- 예약 시스템: 2025년 7월부터 전국 통합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소음 측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전화: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 1661-2642
- 온라인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현장 사례: 이용자 후기
서울의 한 이용자는 “이웃 사이가 감정 싸움으로 번질 뻔했는데, 중립적인 상담사와 측정 결과를 통해 조율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 서비스를 통해 70% 이상의 이용자가 분쟁 완화 또는 해결 효과를 체감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방과 교육도 함께
환경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음 민원 대응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 실무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 예방적 조율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맺음말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