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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보이는 ‘인용’, ‘기각’, ‘각하’라는 법률 용어들. 특히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보도에서 이 단어들을 마주하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릴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의 뜻과 차이점을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인용이란?
- 의미: 재판부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
- 탄핵에서의 예: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해 해당 공무원을 파면
- 결과: 피청구인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 발생
📌 기각이란?
- 의미: 청구 내용을 심리했지만,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
- 탄핵에서의 예: 위헌 행위가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결과: 피청구인의 지위에 변화 없음 (탄핵 불인정)
📌 각하란?
- 의미: 아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절차적 요건 미비로 사건을 종료
- 탄핵에서의 예: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결과: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피청구인의 지위 유지
✅ 인용, 기각, 각하의 핵심 차이 정리
구분 | 의미 | 심리 여부 | 결과 |
---|---|---|---|
인용 | 청구 내용 받아들임 | O (본안 심리) | 청구인 승소, 피청구인 지위 변화 (예: 파면) |
기각 | 청구 내용은 있지만 이유 없음 | O (본안 심리) | 청구 기각, 피청구인 지위 유지 |
각하 | 절차상 요건 미비로 심리 불가 | X (본안 심리 없음) | 청구 무효, 피청구인 지위 유지 |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인용: “이 공무원은 파면해야 할 정도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 파면 결정
- 기각: “위법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 직위 유지
- 각하: “이 탄핵 청구는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내용 판단 없이 종료
🔎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차이만 정확히 알면 판결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용·기각·각하의 의미를 알고 뉴스를 보면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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