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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지원 정책 변경

투잡삼잡사잡 2025. 3. 12. 19:00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난임 부부들의 치료와 업무 병행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신설되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기존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휴가 기간이 연간 6일로 확대되며, 이 중 최초 2일이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매년 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휴가 기간 연간 3일 연간 6일
유급 휴가 최초 1일 최초 2일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신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사항

  •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신설

 


 

📌 난임치료휴가 적용 범위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적용 범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 재량) 약물치료·수술 준비 기간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2024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 공개 금지

 


 

📌 추가 문의 및 상담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1551-9811)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번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은 난임 부부들의 치료와 업무 병행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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