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난임 부부들의 치료와 업무 병행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신설되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기존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휴가 기간이 연간 6일로 확대되며, 이 중 최초 2일이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매년 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
---|---|---|
휴가 기간 | 연간 3일 | 연간 6일 |
유급 휴가 | 최초 1일 | 최초 2일 |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신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사항
-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신설
📌 난임치료휴가 적용 범위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과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적용 범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 재량) 약물치료·수술 준비 기간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 공개 금지
📌 추가 문의 및 상담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1551-9811)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번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은 난임 부부들의 치료와 업무 병행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