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4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2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1명 | 70만 원 |
2명 이상 | 100만 원 |
4.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90% 지급)
5.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요건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준수: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입력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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