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기준 조건 시행일

투잡삼잡사잡 2025. 2. 21. 20:20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 수준도 인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기준, 조건, 시행일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

현재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6개월의 추가 휴직이 가능해져 총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 A와 B: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각자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한부모 가정: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중증장애아동 부모: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기존에 일부 금액을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상향 지원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됩니다:

  •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자녀 연령: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도 인상되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신청 기준 및 조건

육아휴직 신청 자격: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자녀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회사에 제출
  2. 회사 승인 후: 육아휴직 시작
  3.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주의 사항:

  •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시행일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 1월 1일 시행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