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급휴가 규정1 일한 지 벌써 1년, 휴가 15일 주실 거죠?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과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의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규정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 부여최대 11일까지 사용 가능✅ 1년 이상 근로자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부여1년 미만 근로 시 사용한 휴가 차감되지 않음 📌 2.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 202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