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1. 가구원 구성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2. 소득 기준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금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홑벌이 가구4,000만 원 이하맞벌이 가구4,500만 원 이하3. 재산 기준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