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소득 수준, 거주 형태, 임대차 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소득 기준: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거주 조건: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재산 기준: 청년의 재산이 1억 2,0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가구 전체의 재산이 4억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