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부당한 보험금 수령을 막고, 전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현재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 후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예상하여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합의금 수령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부당한 합의금 수령을 방지하고, ..